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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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5
의견제출자 안지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도 부실벌점으로 인한 경고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처럼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여한다면 공동사들은 오히려 해이해져 그에따른 부작용이 발생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