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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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6
의견제출자 조남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 중이고 법령이 정착화되어 운영중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데도 오히려 법령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법령과의 혼선이 명확할 것으로 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