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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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8
의견제출자 이종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을 주면, 지역 중소업체는 대충해도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인가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 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누가 과연 공동도급 대표사를 하려고 할까요.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쌓아온 실적과 기술력을 가진 대표사는 공동대표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입찰의 참여가 점점 어려워질거고, 실적 및 기술력 확보가 안 되는 업체가 입찰 참여가 쉬워져서 결국 더 많은 하자와 국가 전체의 기술력 하락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