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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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53
의견제출자 이현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대표사 벌점 부과 방식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감독 해야할 공무원의 책무를 대표사에서 떠미는 처사입니다.
단지 대표사라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누가 대표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표사에게 금전적, 행정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복잡하고 리스크가 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입찰 참여를 꺼릴 것이고,
안전하고 쉬운 사업에만 입찰이 몰릴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대표사 자격을 기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