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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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81
의견제출자 장덕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각자 회사가 책임진다는 도급인데 벌점은 주관사만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계약방식에서 공동도급이란 도급자 각자 책임진다는 뜻인데 공동도급에서 주관사만 벌점을 준다는게 어불성설 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