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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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83
의견제출자 이원영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동도급비율이 49%까지 하는데 공동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주계약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시공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저조한 지방업체들의 부실한 관리를 더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합산방식이면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 점수가 많아지는 경향은 당연하여 오히려 대형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의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며, 현장의 안전도모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지, 건설관리사업자와 기술자를 벌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목표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