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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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97
의견제출자 강성구 등록일자 2020.09.22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 한다는 엉뚱한 명분의 말살정책 중단요청
내용 ○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면허)를 폐지하고, 자격제로 전환하여 모든 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 이러한 일방적인 방침은 오히려 안전부분의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서와는 반대로 가는 것임
○ 또한,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업종을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지,
- 이로인해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면 결국 유지관리시장은 전문기술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이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약육강식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조선시대 정책으로 나아가는 악법이 될 것임
-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과 규정들의 개정을 적극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