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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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14
의견제출자 김창훈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대상 제외 반대
내용 1994년, 1995년 대형사고의 기억이 난다.
시공사는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는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리자가 있다는것 자체만도
경제적 이익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책임감리 대상 제외 공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인듯 하다.
안전성이 확보된 후라야 가능하며 조금더 성숙한후에 시도해도 늦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