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096
의견제출자 윤태현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반복공종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에 관하여 그 책무를 담당공무원이 업무과다로 부실시공 등이 유발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공단계에서 부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리제도가 건설현장의 품질/안전/환경/원가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