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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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2
의견제출자 서범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공종 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책임감리공종 축소를 위한 건기법 개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현장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공종으로 책임감리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대외경쟁력 확보 및 건설 선진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