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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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79
의견제출자 예범수 등록일자 2024.02.02
제목 상속 주택 합산 배제 기준에 대한 이견
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와 같이 소수지본 상속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합산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보통 생존부모님을 동거봉양하지 않는 직계비속에게는 소수지분이 공동상속되기 마련인데, 소수지분만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공유자에게 인수시키지니 인수비용을 야기하게 되어 결국 공유자인 생존부모님과 동거봉양하는 형제자매까지 함께 집을 팔고 떠나게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부모님께서 계시는 한 장기간 소수지분을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법 시행령처럼 합산배제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