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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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61
의견제출자 정희섭 등록일자 2024.02.26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집값이 폭등할 때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지금 집값이 폭등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떨어지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법을 없애지 않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하락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액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줄건가요?
또한 주택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가격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내라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법은 실현되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