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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정책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정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태경 
연락처 02-2110-8356  이메일 taechiro1@mltm.go.kr 
이슈코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정책  등록일 2009.10.29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Q1 업계는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 영업범위 제한은 필요하며,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시 시장질서 혼란 및 분쟁증가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는데?

 

그간 영업범위 제한은 발주자 측면이 아닌 해당업계의 수주독점권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면이 큼

업역제한 폐지로 발주자가 법령상의 업종이 아닌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비 절감과 품질을 제고하고,

ㅇ 업계도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 다수업체간 경쟁에서 수주를 위한 기술개발ㆍ시공능력 제고 등이 불가피하므로 오히려 시공전문성이 강화될 전망

다만,업역제한 폐지는 부실업체 진입방지, 퇴출, 적격업체 선정이 가능한 관련제도 정비 후 시행이 가능하므로

ㅇ입낙찰제도ㆍ보증제도 등 정비 및 발주자 역량강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 시행할 계획

 

Q2 업역제한을 폐지하면서 등록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업역제한 폐지는 발주자가 공사현장 및 발주자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ㅇ 등록제는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업체 정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건설업체 관리 등 기본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Q3 시장내 경쟁업체 증가로 영세 건설업체는 수주기회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형ㆍ중소업체 모두 해당시장에서의 기득권이 아닌 기술력 등 시공능력과 공사실적으로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 함

ㅇ특허기술 및 전문적 시공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임

 

Q4 업역제한 폐지시 중소 종합업체가 하도급시장 독식 우려

 

시공능력이 중요한 하도급시장 특성상 그간 하도급을 전문으로 해온 우량 전문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종합업체가 하도급 받는 경우,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업체의 하도급시장 진입은 제한되며,

ㅇ오히려, 시공능력 및 기술력에 대한 종합-전문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Q5 한개 업종만 등록하면 모든 건설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ㅇ등록제를 유지하고 있고 입ㆍ낙찰제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업체 능력을 벗어난 수주는 불가능

ㅇ업역제한이 폐지되더라도 발주자의 책임하에 공사특성에 맞는 시공실적ㆍ능력 위주로 보다 강화된 입찰조건을 요구할 것임

*정부에서도 건설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입찰에 필요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

 

Q6 업역제한이 폐지되면 정보가 부족한 영세 민간발주자의 경우, 적격업체 선택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협회에 정보센터 설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능을 강화하여 업체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실적, 하자ㆍ산재여부, 특허기술, 분야별 기술자현황, 경영상태 등

ㅇ 허위광고 및 정보제공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

 

Q7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데, 업종 추가시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은 왜 하는지?

 

시공기술 복합화로 공종간 연계성 증가 및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발주자는 다수업종을 보유한 업체 요구

ㅇ견실한 업체가 다수업종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발주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건설업체의 경우 다양한 수주기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성 향상 가능

 

Q8 업체 시공능력과 밀접한 기술자를 중복인정하는 이유?

 

기등록한 업종과 추가등록하려는 업종간 기술자 요건이 동일종류ㆍ등급일 경우에 한정되며, 중복인정도 1회에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

향후 기술자 및 현장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발주자가 시공능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입낙찰제도가 개선되므로

ㅇ수주를 받으려는 업체는 등록기준에 상관없이 이를 상회하는 고급기술자 확보에 주력

 

Q9 등록기준 중복인정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진입, 업체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시장내 부실업체의 증가는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 가격 위주의 변별력 없는 입찰제도로 시장진입 후 요행에 의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등록기준과 직접 관련성 없음

부실업체 퇴출은 등록기준 강화가 아니라, 경쟁력 없는 업체가 수주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자동퇴출되도록 입낙찰제도 정비, 처벌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Q10 등록기준 중복인정, 업역제한 폐지로 입ㆍ낙찰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입찰담합 등 수주질서 문란행위 및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발주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음

ㅇ오히려 업역제한 폐지 등으로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생산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공사비절감, 품질제고 등 긍정적 효과 예상

 

Q11 현재 뇌물수수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는 것은 업계 봐주기가 아닌지?

 

영업정지 처분은 실제 집행이 어려워 처벌 실효성이 낮음

ㅇ경제적 패널티를 부과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이고, 재위반시 퇴출시키므로 오히려 처분의 실효성은 강화됨

* <현행 건산법상 처벌 :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동일처분 부과>

-뇌물수수 : 위반행위자(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주의감독의무 법인(5천만원이하 벌금, 1년내 영업정지)

-입찰담합 : 위반행위자 징역(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주의감독의무 법인(5천만원이하 벌금)

 

Q12 뇌물수수, 입찰담합 금지의무 재위반시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부정ㆍ부패 일소를 위해서는 상습ㆍ중복범죄는 엄단 필요

ㅇ특히, 1차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처벌하는 단계적 처분이므로 예측가능성도 충분히 부여

ㅇ 또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법인은 종업원 등 위법행위를 지시ㆍ개입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Q13 금번 처벌강화가 뇌물, 입찰담합행위 근절에 도움?

 

1차 과징금→2차 등록말소 단계별 처분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강화

ㅇ특히, 상시 위반업체는 퇴출되므로 뇌물, 입찰담합 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Q14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지급 포괄보증제 도입 목적?

 

건설업체 부도시 건설공사 참여자인 자재제작ㆍ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는 하도급법ㆍ건산법에 있으나 자재제작ㆍ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도는 없음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에 따른 공사지연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도 해결되어 궁극적으로 발주자, 원도급자를 보호

* 민간발주 공사는 유치권 행사시 공사지연 및 시설물사용 불가

 

Q15 포괄지급보증제 대상공사와 대금지급 보증범위는?

 

포괄지급보증서 제출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율이 현저히 낮은 공사(예 : 하위 5~10%수준)로 한정할 계획임

포괄지급보증제 보증범위는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장비대여ㆍ자재납품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장비대여ㆍ자재납품업체까지 포함하여

ㅇ 건설공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 및 자재ㆍ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Q16 포괄지급보증제로 건설업계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포괄지급보증제 목적은 자재ㆍ장비업체 보호목적 外에, 원도급업체의 저가입찰이 부도로 연결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금체불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것이므로

ㅇ 현저히 낙찰율이 낮은 공사(하위 5~10%수준)를 대상으로 도입되므로 덤핑입찰한 소수 건설업체만 해당될 것임

포괄지급보증제 도입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업체의 덤핑투찰이 감소되어 건설산업 발전ㆍ견실시공에도 도움

Q17 포괄지급보증제 도입시 건설업체에 보증수수료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상품개발에 따라 결정됨

ㅇ 다만 공사원가 구성비와 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산출기준을 토대로 추정시, 現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수준으로 전망

 

Q18 공제조합 보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보증분야를 분리 심사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

 

건설보증은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공사계약, 시공 및 하자 등과 관련한 위험회피*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보증업무는 조합원 이익보다 공익보호가 우선

* 발주자 및 국민에 대한 리스크 회피,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등

이에 운영委 권한 중 보증심의 권한을 분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보증사업심의委(신설)에서 담당토록 하여 공제조합의 책임경영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