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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수도권정비계획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정비계획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김석훈 
연락처 02-2110-8158  이메일 sk1948@mltm.go.kr 
이슈코드 수도권정비계획  등록일 2009.12.17 
수도권정비계획
 
Q1 수도권정비계획이 무엇인가요?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입니다.

- 계획실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07.5.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07.11.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3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①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③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3개 권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④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ㆍ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등

⑤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⑦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⑨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Q4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Q5 수도권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은 정비계획(안)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정

 

Q6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수도권정비계획은 ‘84년 제1차 계획(1982~1996), ’97년 제2차 계획(1997~2011), ‘06년 제3차 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구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 1982~1996(15년간) 1997~2011(15년간) 2006~2020(15년간)
기조 인구의 지방정착 기틀 마련 수도권 집중억제 및 정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목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①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의 정비

②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③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④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추진
전략
①서울에 인구집중시설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

②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의 계획적 형성

③한강수계 환경보호
①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②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의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③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①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③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④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토
공간
구조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 4대축별 정비 추진(서울-인천, 안산-아산만, 파주-포천, 이천-가평) 다핵연계형(서울 + 10개 자립적 도시권)
정비
권역
[5개권역]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3개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3개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주요
특징
ㅇ물리적ㆍ개별시설 입지규제 ㅇ경제적ㆍ총량규제-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ㅇ경제적ㆍ총량규제-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ㅇ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