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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세대분리형 주택 기준관련 Q&A 상세보기
제목 세대분리형 주택 기준관련 Q&A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윤성훈 
연락처 02-2110-8257  이메일 chopin@mltm.go.kr 
이슈코드 세대분리형 주택 기준관련 Q&A  등록일 2012.07.09 

 

건설기준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이전(‘11.5)의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11.5.31일 시달한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지침*‘은 폐지


  * 85㎡초과 공동주택으로 30㎡이하의 공간을 임대할 경우 부대․복리시설 산정시 1세대로 산정


동 건설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 지침을 ‘12.5.14일에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통보와 동시에 시행

 


기존의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대상(전용면적 85㎡ 초과), 단위세대 면적제한(30㎡이하)를 폐지하는 이유는?


가구원수,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수요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규모․유형이 다양하고,


 ㅇ 업계에서도 수요자 요구,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대구분형
아파트 평면 등을 융통성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규모제한 폐지


  * 최근 LH에서도 59㎡, 74㎡의 세대를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평면을 개발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수가 늘어나서 부대․복리시설* 등의 부족 문제가 없는지?

    *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현재 부대복리시설은 ‘91년에 제정된 기준(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데 과거에 비해 평균 가구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 평균 가구원수 변화 : (‘90년) 3.70명 → (’09년) 3.30명 → (’10년) 2.69명


실제적으로도 법정규모 비해 여유있게 계획(통상 법정규모의
120% 내외)
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도 동 기준에 따른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현관문‧욕실‧주방 등의 추가설치와 내력별 철거 등에 따라 구조 변경이 수반되므로 사용 중인 기존 아파트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구조안전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리모델링은 ‘세대구분
    형 아파트’로의
변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