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김남우 예고기간 2022-12-14 ~ 2022-12-2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5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_221214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_221214개정본문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2022-000호.pdf 첨부파일4 1.행정예고(혁신제품_지정_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