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정훈 예고기간 2023-08-31 ~ 2023-10-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05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308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