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5-02-07 ~ 2025-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0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pdf 첨부파일2 (개정안)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채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