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25-04-09 ~ 202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13호 건설업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업+관리규정.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업+관리규정.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건설업+관리규정+일부+개정예규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