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25-04-09 ~ 202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000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전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hwpx 첨부파일4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