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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
- 최복남
- 전화번호
- 063-850-9235
- 등록일
- 2019-03-26
- 조회
- 1009
- 첨부파일 1
- 20190326161319395_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 바로보기
ㅇ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 4월 · 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수수료 : 없음).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허가대상 당해 해당 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및 감리단) 사전 협의(담당자 성명기재)
2. 서면 민원 방문 접수(도로점용 사업계획서–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3. http://www.calspia.go.kr에 접속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허가대상 당해 해당 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및 감리단) 사전 협의(담당자 성명기재)
2. 서면 민원 방문 접수(도로점용 사업계획서–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3. http://www.calspia.go.kr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