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최현주
전화번호
063-850-9325 
등록일
2019-09-17
조회
583
첨부파일 1
HWP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3).hwp 바로보기
우리 청에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하천점용 기간만료일 2개월 전 1회(문서) 통지한 후 기간연장허가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점용허가 건을 대상으로 1개월, 10일 전 2회 문자알림서비스 추가 시행하고 있어 활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안내 문자서비스 활용안내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최현주(063-85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