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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10년간 부실벌점 및 과태료 부과 유형 알림
-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이혜성
- 전화번호
- 063-850-9472
- 등록일
- 2019-11-26
- 조회
- 936
- 첨부파일 1
- 건설현장 벌점부과 유형(추가).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최근 10년간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실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형을 알려드리니,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관계자분께서는 동일한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게시한 자료에 추가로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최근 10년간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실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형을 알려드리니,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관계자분께서는 동일한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게시한 자료에 추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