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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작성자 이찬영
전화번호 063-620-2953 
등록일 2023-03-24 조회 714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풍촌3지구)_23.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