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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작성자 노진원
전화번호 063-850-9327 
등록일 2018-04-23 조회 5451
1. 고시번호: 제2018-131호
2. 건명: 하천점용 기간연장허가 고시(제내지 성토)
4. 고시의뢰일: 2018. 4. 23.
5. 고시일자: 2018. 4. 30.
6. 고시방법: 관보
7. 피허가자: 팔복동남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