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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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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중군-진정)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최상림
전화번호 063-850-9253 
등록일 2018-11-19 조회 489
첨부파일 1 HWP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10호(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1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법」제48조에 의거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신설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