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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중군-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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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공사과 | 작성자 | 최상림 |
전화번호 | 063-850-9253 | ||
등록일 | 2018-11-19 | 조회 | 489 |
첨부파일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10호(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1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법」제48조에 의거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 신설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