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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화양-적금2)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상교량안전과 작성자 이호상
전화번호 063-850-9291 
등록일 2018-12-24 조회 706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문(화양-적금2).hwp 바로보기
- 관련법 :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 노선명 : 국도77호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화정면 조발리)

-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편입 면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