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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최후승
전화번호 063-850-9231 
등록일 2019-02-25 조회 686
첨부파일 1 HWP 20190225143526275_(부전-쌍치)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부전동 산71-2)_수정.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고시(부전-쌍치)

「도로법」제28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