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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민호기
전화번호 062-970-6353 
등록일 2019-09-04 조회 474
첨부파일 1 HWP 20190904091618270_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최종.hwp 바로보기
- 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 관련법 :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노선명 : 국도77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