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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변경 공고(남원-곡성)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김진연
전화번호 063-850-9254 
등록일 2014-04-28 조회 2273
첨부파일 1 HWP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변경 공고(남원-곡성).hwp 바로보기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내용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17호선
○ 구 간
*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공고문 참조
○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구 국도 17호선, 지방도 730호선
○ 도로관리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3.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4. 변경사유 :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종점부)내 영업시설물 진·출입에 따른 연장 조정
5. 기 타
○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 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