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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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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김한식
예고기간
2010-05-27 ~ 2010-06-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7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인ㆍ허가 절차를 투명화 하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자동인가 제도 도입(안 제9조)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ㆍ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기간 및 자동인ㆍ허가 제도 도입 필

   (2)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사시행인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자동 인가되도록 함

   (3)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인가 처리 기한을 명확 히 정하고 투명화 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나. 북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제도 도입(안 제17조)

   (1) 과태료제도 개선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취소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국토해양부장 관이 확인하여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가 폐업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안 제44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의 오해를 해소


  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ㆍ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안 제67조)

   (1) 과태료ㆍ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 정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2조, 제22조의3 내지 제24조의8, 제33조 내지 제33조의6)

   (1)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정비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준용 규정과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에 맞게 정비  

   (3) 타 법 준용규정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물류시설법개정안(입법예고)_5.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시설법개정안_입법예고문_5[1].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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