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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0-06-09 ~ 2010-06-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51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16층이상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띄는 거리 완화(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1)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에 치중하여 획일화된 디자인의 아파트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함

   (2) 보금자리주택의 발코니 및 벽면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선(1.5m) 밖으로 설치되는 발코니는 인동거리 산정에서 최대 1m까지는 제외함

   (3)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품격이 향상되고 다양한 입면의 주택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권한 조정(안 제8조제1항)

   (1)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달라 민원인의 불편 및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기관간 갈등의 우려가 있음

   (2)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함

   (3) 건축심의와 허가를 연계하여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광역교통체계 등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함

  다. 인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1)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준공 후에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 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건축지도원이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점검시 인증기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도록 함

   (3) 국가적인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음

   (2)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차 운행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안 제47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6조)

   (1) 주택법령이 개정되어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이 사 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준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시원은 다가구주택․조산원 등과 복합건축을 금지하고(안 제47조제2항) 배연설비(제51조제2항)를 설치토록 하며,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을 설치(안 제53조제3․4호)토록 하고,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안 제56조제4호)로 하도록 함

   (3)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61조제2항 신설)

   (1) ‘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과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규정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안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2항제4호, 제117조제1항 신설)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실적이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지정대상을 확대하는등 기준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에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토지를 포함(안 제105제2항제3호)토록 하고, 구역지정 및 변경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안 제117조제1항 신설)하며,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5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한옥을 포함(안 별표3)토록 함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활성화되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아. 농․수․축산용 공작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안 제118조제3항)

   (1)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하로 제한되어  곡물저장시설 등 저장시설인 공작물 축조에 어려움이 있는등 농․수․축산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6월 17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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