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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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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7-01 ~ 2010-07-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011법률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 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14시행규칙개정안(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13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012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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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효
대여자동차사업 인가대수 감면 및 폐지의견 [2010.07.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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