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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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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하재범
예고기간
2011-02-18 ~ 2011-03-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당 지자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안 제6제4항 신설)


   ㅇ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가 방문지역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음

   ㅇ 타 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7,   팩스 : 02-507-767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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