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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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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허정문
예고기간
2019-05-15 ~ 2019-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643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16

국토교통부장관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 ‘19. 4. 30.공포)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자우편 : jheo@korea.kr

팩스 : 044-201-56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1231일까지에서 203012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자우편 : jheo@korea.kr

팩스 : 044-201-56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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