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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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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권순길
예고기간
2019-05-24 ~ 2019-06-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첨부파일1
HWP 2.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고시안(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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