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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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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진
예고기간
2019-06-28 ~ 2019-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6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8

국토교통부장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 평가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를 추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

. 전의 평가점수 범위는 평가결과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점수 범위를 조정함(안 제11)

.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비율 평가 시 할부차량 구입비율을 삭제하고,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교통법규 위반건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별표 1,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의견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9,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안(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_규제검토서(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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