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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19-06-26 ~ 2019-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7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62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12, 21)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신청 반려(안 제10, 21)

 

. 품질시험성적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안 별표2)

 

.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 안 제19)

 

.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22)

 

.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정한 경우 신청 금지(안 제8).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30)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개정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전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신구대비표_포함)(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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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2019.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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