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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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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19-10-30 ~ 2019-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1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4._별표(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7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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