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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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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정길
예고기간
2019-11-11 ~ 2019-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1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항목 신설(안 별지 제82)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의 리콜 대상여부 및 이행여부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자우편 : gis613@korea.kr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리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리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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