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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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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김영민
예고기간
2020-02-11 ~ 2020-03-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3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1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2, 3)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 6, 7)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산업 관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 10, 11)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

.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 14)

정부가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 드론 첨담기술의 지정(안 제15, 16,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여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함.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323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2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

첨부파일1
HWP 200202_(입법예고문)_드론법_시행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130_(법령안)드론_활용의_촉진_및_기반조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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