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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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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0-06-19 ~ 2020-07-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9. ~ 2020. 7. 31.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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