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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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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안정석
예고기간
2020-06-22 ~ 2020-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3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2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6.22-8.3(40일간)

첨부파일1
HWP 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공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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