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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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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보나
예고기간
2021-03-23 ~ 2021-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379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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