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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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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9-15 ~ 2021-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9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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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과 관련 [2021.09.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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