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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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0
의견제출자 장경남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시대 역행적 입법 예고입니다
내용 나. 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현 실태를 볼 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점에서의 지정폐기물 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입법이 아닌 법의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