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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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1
의견제출자 임병광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통신공종에 대해서 건축물관계 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자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부 인기몰이(표심잡기)를 위한 법도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나, 본 안은 지극히 상식이 통용되는 입법이기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