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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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5
의견제출자 이동운 등록일자 2013.06.25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입법참여 반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의 해당분야의 참여의 취지는 긍정적인데 실제 현장[설계나 감리]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현재 어떠한 설비[기계, 통신, 소방, 기타]분야에 전기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거리와 한계[상호침해 방지]를 두고 적용되고 있는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분야도 타 공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같이 동일하게 중첩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만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이 현장에서 공사감리의 진행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