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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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2
의견제출자 김창훈 등록일자 2014.01.15
제목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수정 필요
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중에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라고 허용기준을 제한하였으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도면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구조 진단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 아파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임.
현재는 구조도면 없이도 안전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수 있는 진단기술, 신기술, 신공법이 개발 되어 있으므로 구조도면 없는 단지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함.
무조건 ’구조도면 없으면 안됨’ 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너무 단순한 논리로 제약하는 결과로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