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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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0
의견제출자 호춘희 등록일자 2014.01.17
제목 구조도면은 역차별
내용 기존에 1~2개층 수직증축한 아파트들이 공사진행당시는
구조도면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수직증축을 3개층까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구조도면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오니
주민들을 생각해서 부디 재가 바랍니다.